최근 이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사업가에 대해 영주권 취득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치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으므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나마 이번 조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요
현재 이민법상에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나 예술, 과학 또는 비지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영주권은 다른 일반 숙련직/비숙련직에 비해 이민 비자가 늘 가용한 상태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문호가 열려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취업이민 순위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청자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예술, 과학, 비지니스 분야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타 분야와 달리 예술이나 과학 비지니스 분야는 석사이상의 학위대신 학사이상, 자격증, 또는 수상경력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다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10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수상경력 이나 언론보도, 동종업계의 표준 임금을 훨씬 넘는 급여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순위의 특징 – 노동허가
2순위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청원 단계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신분유지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여행허가서, 워크 퍼밋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3순위에 비해 월등하게 짧습니다. 그러나 2순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순위 일부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허가단계, 고용주의 스폰서 쉽이 필수 입니다. 단, 예외로 영주권 신청자의 수행할 업무가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노동허가단계와 스폰서 쉽을 면제해줍니다. 이를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선 비지니스의 내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현실적이거나 과학적, 기타 사실적 근거가 희박한 사업,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 사업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외국인 신청자의 자격이 위 사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신청자가 위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기타 일반 미국인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내용
이번 에 변경된 제도의 가장 큰 내용은 미국내에서 새로이 비지니스를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자에 한해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비지니스를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폰서 회사에 지분을 가진 상태이므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수행할 업무와 창업자의 역활을 검토하여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이나, 순수 과학, 의학, 응용과학을 전공한 후 자신의 벤쳐기업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를들어, 공학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자신이 창업한 경우, 회사의 비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별도의 고용주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자기 청원 허용
이번 제도변경중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전문직 취업비자의 고용주 조건을 신청자 자신까지도 포함시켜준 것 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신청자 자신이 회사를 창업하여 자신의 H1B를 신청해주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를 허용하였지만 얼마전 부터 H1B의 비자 위반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를 재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공을 이용하여 창업한 후, 이를 통해 자신의 취업비자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변경은 우수한 인력을 미국내 수용하고 외국인의 자본과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미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 입은바 큽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졸업 후,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많은 공학도나 과학도 그리고 비지니스를 꿈꾸던 젊은 사업가들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민법에 대한 세미나 요청을 받습니다. 10인 이상이 참석하실 수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민법에 대해 세미나를 실시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주세요.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