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보도 매체가 많지 않은 미드 웨스트 거주 한인 교포들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배포하는 이민법 관련 소식지 입니다.
무비자 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은 대부분 3개월의 체류기간만 허락받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법 규정상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 앞으로 곧 이런한 규정이 바뀔 조짐이 있습니다. 최근 무비자 제도의 부작용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자 이민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미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규정으로 채택되어 정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이 개정된 규정이 발효될 예정될 입니다.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금지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초청대상인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신분으로 변경또한 불가능하므로 본국으로 되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미국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될 경우 3년내지 10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국으로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허용된 체류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 (Dream Act)의 최근 동향
2010년도 극적으로 상원의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부결되었던 불법체류자자녀 구제법이 다시 공화당의 한 하원의원에 의해 국회에 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경우 상원과 하원의 에서 통과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경우 하원 통과조차 어려울 것으로 의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드림액트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법안을 일컫습니다. 발의하는 의원에 따라 법안의 자세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미국에 어릴적에 입국하여 본의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취득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도 있는 상황이며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면 우선 정책으로 이민법 개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H1B 소지자들의 해고가 늘어남에 따라E2 신청의 증가
최근 미국내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에 H1B를 지원받고 있던 외국인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녀들의 조기교육의 방편, 또는 전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많이 신청하던 E2 비자가 최근에 들어서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한 후,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해고를 당한 H1B 피고용인들은 다른 유사 전문직으로 옮겨가더나, 학생신분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회사로 전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지니스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H1B 배우자 (H4)가 E2 신청을 하고 H1B 소지자는 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새로운 직장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E2의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이 나오므로 직종이나 Prevailing wage 제약없이 자유롭게 구직할동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접수상황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2013 회계년도 H1B의 접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비자의 쿼터가 사용가능했지만, 올 해는H1B 신청이 크게 늘어나 5월11일 현재 학사용 65000개중 절반이 넘은 36,700개가 이미 소진되었으며 석사용 20000개도 겨우 14,800 개만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르면 6월초에는 쿼터 모두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H1B의 접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취업이민/가족 이민 우선날짜 도래 (문호) 현황
2012년 5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의 문호가 2006년 5월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는 2005년 5월1 일,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들은 2009년 11월, 영주권자의 미혼성인자녀는 2004년 2월로 문호가 개방 되었습니다. 이외에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은 2000년 12월, 그리고 기혼자녀의 초청의 우선날자는 2002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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