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조치의 구체적 시행령이 오늘 8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8월 15일 이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시행령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2년간의 추방유예조치 신청 및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 및 현재 31세 미만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최소 5년간 거주
•현재 미국내 고등학생 or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or 고졸 검정시험격인 종합학습능력시험 (GED)을 통과 or 군복무자
•중범죄 or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는 자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자
이번 조치로 워크퍼밋을 취득한 사람은 주에 따라서 사회보장번호(SSN)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국내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도는 아님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 약 100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8월 15일에 많은 서류들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적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유합니다. 이번 조치가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될 겁니다. 따라서 경험많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질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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