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단기 (1년) 체류자를 위한 몇 가지 팁.
(올드 몽고메리 아파트 거주자 기준)
1) 일반적으로 의류를 제외하고 한국의 물가가 쌉니다. 작은 공산품은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유리 ( 예) 수세미, 학용품 등)
2) 무한 프린터 하나 장만해 오면 좋습니다. 여기 잉크값이 너무 비싸네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잉크값(1년)보다 저렴)
3)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스마트폰은 MVNO 사업자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MVNO는 ATT라인을 사용하는
http://www.straighttalk.com/ 입니다. 49불/달 에 무제한 통화, 2.5G 데이타/달 입니다. 매달 갱신으로 계약이 필요없습니다. 1년 체류에는 아주 적절한 조건입니다. 개통은 유심을 우편으로 받은후 스마트 폰에서
http://www.unlockit.co.nz/unlockit/
통해 VPN을 설정해주면 됩니다(아이폰).
T mobil은 통화품질이 나뻐서 비추입니다.
(2년 이상 거주면 일반 계약을 통하면 됨....ㅋ)
또는, 로컬 마트 (월맛, 마이어) 등에서 선불폰(30-40불) 구입후 선불카드 (10불/달)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경제적이지만 음성 만 됩니다.
4) UC 가는 방법
학교 통학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차권을 사야하기에 차를 가지고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주변 치안이 좋지 못하기에 street parking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를 가져가지 않고 uc에 가는 방법은 블루애쉬 UC 캠퍼스에서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C 블루애쉬캠퍼스는 흰색라인의 주차가 무료입니다. 학기중에는 대략 30분 마다 셔틀이 있으며 double map이라는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몽고메리 아파트로에서 아침 6시 부터 9시까지 신시내티 시내로가는 로컬 버스가 있으며 (3X, 4-5편 정도) 다시 돌아오는 버스가 오후 3-6시 사이에 있습니다. 즉 1번 환승을 하면 학교로 갈수 있는 버스 루트가 있으나 학교까지 1:20분정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http://www.uc.edu/af/facilities/services/ucmetro/which-type-of-fare-card-should-you-choose-.html
EZ ride 카드는 무료이며 이 카드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1회 탑승에 1불로 (환승 50센트) 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5) 올드 몽고메리 아파트 할인제도
올드 몽고메리에 입주할때 현지 입주자의 소개를 신청서에 쓰면 추천인에게 200불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현지 추천인을 사용하여서 할인받으시면 좋습니다.
6) 전기값의 경우 제 3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다달이 15불정도를 절약가능합니다.
7) 처음 은행을 개설하시는 경우 USbank 또는 체이스 등 기타 전국체인점을 가진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3뱅크의 경우 신시내에서는 유용하지만 타주로가면 이용이 어렵기에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8) 자동차는 제일 중요한 구입 품목이나 구입 방법이 매우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대략 가격대를 craiglist 이나 딜러 등을 통해 확인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시 제일 먼저 하셔야할 일입니다. 자동차 구입.
9) 중고 살림은 다양한 구입방법이 있지만 로컬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을 손쉽게 빠르게 구입가능합니다.
http://www.craiglytleauctions.com/index.html
*** 덧붙여 저희 살림도 처분해야할 듯합니다. (2014 여름 예정, 자동차 및 집안 살림 일체) 관심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10) 크레딧 카드의 경우 개인 크레딧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 힘드나 costco 를 통하면 amex 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캐시백도 가능합니다.
11) 신시내티 박물관 과 킹스아일랜드는 1년 가족 회원권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jkim.widget@gmail.com
513-560-5613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김주한 (2012-14, Visiting scholar)
ps.
a) 매년 4월 안으로 tax return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이는 미국내 체류 및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납세정산과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에 W2 form을 받는 단체류자는 반드시 정산해야하는데 월급이 없는 단기체류자인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고의 의무로 인해 tax filing을 하셔야 한답니다. 이경우 1040NR (non-resident: 미국내 5년 이하 거주 조건)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 CPA에 문의한 결과 통상적으로 미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특별히 거주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대개는 생략한답니다. (비공식적...ㅋ)
b) 혹시 한국에서 오시는 가족 (남자 있는 경우)는 좀 괜찮은 전동이발기계 (일명 바리깡) 및 머리가위를 사가지고 오시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현지에서의 이발은 그 가격대비 만족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머리를 안자를수도 없으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요. ^^
총총....
ykim00352021.11.15 15:15
전기태2020.10.19 09:21
김혜리2020.04.15 16:44
임홍재2020.04.11 15:28
임홍재2020.04.02 22:02
집순이2020.03.30 19:28
이유나2019.11.13 20:35
강민선2019.09.01 12:05
Minjae2019.07.1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