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매년
신임 제직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섬길 제직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 공동체가 늘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임 제직 선출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기존 집사도 매년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계속 제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더 건강한 교회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임 집사는 아래와 같은 분들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서리, 1년) 집사 추천 대상자의 자격요건”(행
6:3. 딤전 3:8-13)
1.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침(세)례를 받은 자.
2.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3. 교회 제자훈련과정인 “생명의
삶, 신구약 성경탐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 3가지 이상을 수료한 자이거나 또는 본 교회에서 “생명의 삶(필수)+하나
이상의 제자훈련을 받은 자(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온 자)
4. 개인경건의 삶을 도모하며 정규적인 주일예배 및 교회집회와
모임에 참석하는 자.
5. 교회 각 부서에 소속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모범이 되는
자
6.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주초/마약/도박/비성경적인 교제나 결혼)
7. 온전한 십일조와 성실한 헌금생활을 하는 자
8.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9. 교회존재 목적을 인식하고,
교회를 통한 전도와 지역사회, 세계선교에 모범이 되는 자
10. 기혼자는, 한
가정의 남편(아내)으로 부인(남편)나 자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자
11. 제직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12. 서리집사로 섬기는 기간 중 위의 사항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나 교회를 손상케 하는 부도덕한 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경우, 교회의
어떠한 치리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하는 자
13. 위의 12번의
사항에 해당되는 일로 교회의 치리를 거부하거나 물의를 일으키고 이 지역의 가까운 교회로 옮겨갈 경우 그 날로부터 본 교회 집사 직분을 해임 받게
될 것을 합의하며 서약하는 자
14. 타 교회로 갔다가 온 자는 최소한 1년 이상을 지난 후에, 교회가 필요하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각 목장에서 추천을 받아 각 부서에서
이름을 제직회에 올립니다.
-제직회의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추천 설명을 듣고, 뽑을 신임집사의 숫자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결정된 숫자에 맞게 각각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제직회의에서 선출된 분들은 다음 주일 전교인 사무총회(참석 자격: 능력교회 등록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게 되면 정식 집사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이 분들은 12월 1달 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서약서를 받아 서명한 후에 제출하시면, 다음
해부터 제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실행해 왔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빨리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기 때문에 조금 안식하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성가대나 찬양팀, 교사, 친교, 등등 어느 부서에서든지 들어가서 섬기실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제직회의에
참석하시는 일만이라도 좀 쉬시면서 저희 교회에 적응하시고, 분위기를 익히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지금까지 모두가 동의하여 지켜온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편히 신앙 생활하시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파워미션!)
반갑습니다. 이 성권 담임 목사 입니다.
Phone: (513) 382-1421
E-mail: leesungkwon@gmail.com
moseslee2018.01.14 21:57
moseslee2018.01.07 10:02
moseslee2017.12.31 10:54
moseslee2017.12.24 10:48
moseslee2017.12.21 21:15
moseslee2017.12.10 10:01
moseslee2017.12.03 10:07
moseslee2017.11.27 14:19
moseslee2017.11.21 10:54
moseslee2017.11.14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