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12월 이민법
뉴스레터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의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드림액트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기 발의가 된 상태이며 그외 이민법상 주요 변화를 가져 올만한 법안들이 속속들이 입안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이민정서의 이민법들만 상정되는 것을 지켜봐온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V비자 재허용 움직임
현재 입법추진중인 주요 법안들을 보면 첫째, 영주권자들 자녀들에게 V 비자를 재 허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9월에 하원에서 발의되어 11월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이 된다면 지난 과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더 이상 떨어져 지내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 우선날짜가 허용되는 날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STEM 분야의 석박사. 영주권 취득의 길 열리는가
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Job Act of
2012 하원 통과
과학, 수학,공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들의 영주권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법안인 STEM Job Act of 2012가 11월 30일 245의 의석 중 139표를 얻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상기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행정부에서는 각 국가별 쿼타의 폐지는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TEM Job Act of
2012의 주요골자는 연간 55,000개의 영주권취득의 기회를 STEM 분야, 즉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의 전공자로서 석,박사학위취득자에게 주는 데에 있습니다. STEM 그린카드를 취득하기위한 요건으로서는 우선 (i)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서 노동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ii) 고용인은 미국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어야 하고 (iii)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그리고 (iv) 미국내에서 STEM 분야 혹은 영주권 스폰서인 고용주를위해 5년이상 일 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법안에 배정 된 연간 55,000개의 영주권은 우선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에게 적용이되며, 박사학위소지자들의 영주권신청이 쿼타에 못미치는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STEM 분야 기전공자들 및 현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법안의 가결여부가 결정이 되면 업데이트 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 투자로
영주권 취득 가능해지나?
현재 투자이민의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것으로 기존의 100만불
대신, 10만불 이상 투자하고 5명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5년의 경과를 두고 영주권을 발급하자는 안 또한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되었고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하원에서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E-2 투자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더 추이를 살펴본 후, 차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Law
Office of Hong-min Jun, P.C.
*
Licensed in the States of Illinois and Indiana
Chicago (Schaumburg)
1900 East Golf Road
Suite#950
Schaumburg, IL. 60173
847-592-5404
Indianapolis Office (Processing Center)
8470 Allison Pointe Blvd Suite #222
Indianapolis, IN. 46250
(Tel) 317-577-8372
(Fax)
317-578-1146
info@junlawfirm.com
www.junlawfirm.com
공지 | 2020년 CCM 오디셔너분들을 환영합니다 | PowerMission | 2019.12.23 |
공지 | 단기 (1년) 체류자를 위한 몇 가지 팁 | 김주한 | 201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