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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조치 8 15일부터 접수 시작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조치의 구체적 시행령이 8 1일 발표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수는 8 15일 이후부터 가능한 상태입니다. 좀 더 신중한 서류접수를 위한 이민국의 지침이라 사려됩니다.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2년간의 추방유예조치 신청 및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 및 현재 30세 미만

·        최소 5년간의 거주

·        현재 미국내 고등학생 or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or고졸 검정시험격인 종합학습능력시험(GED)을 통과 or 군복무자

·        중범죄 혹은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하지만 이민국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발표는 다만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조치일 뿐, 미국내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도는 아님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8 1일 시행령이 발표되면 접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서류들이 요구되어지는 다시 한 번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 조치를 통해서 신분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미국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Law Office of Hong-min Jun, P.C.
* Licensed in the States of Illinois and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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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mburg, IL. 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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