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단독 주택 렌트시 가구가 있는 아파트(Furnished)와 없는 아파트(Unfurnish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렌트비에 포함된 (Utilities Paid)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Utilities Plus)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 렌트비를 정하십시오. 가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들어갈 경우에 가구를 다 장만하여야 하는데, 가구를 장만할 형편이 아니시면 가구도 렌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크기, 방 수, 지역과 건물의 양호도, 주위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엌과 방이 같이 있는 스튜디오(studio)형태, 1베드룸, 2베드룸 등의 형태가 있는데 경비와 가족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렌트 계약시 보증금(Deposit) 액수는 월세의 한달에서 두달분 사이인데 유사시를 위해서 집주인이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나오게 될 때 14일내에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책임을 위반할 시에는 잔여금의 150%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는 선불인데 우편으로 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불장소를 알아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연락처와 담당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이 늦어지면 계약에 의해 연체료가 붙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대개 1년부터 시작되는데 만일 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를 들어가시기 전에 거주지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 세를 들 경우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크를 할 목록을 작성하셔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목록에는 온난방 시설, 벽이나 바닥의 청결도, 배관시설, 냉장고, 부엌, 화장실 등뿐 아니라 전기세나 물세, 가스세, 쓰레기 수거비용 등을 누가 감당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원이나 혹은 집 앞 도로의 제설 등에 관해서도 물어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신 후라도 들어가시기 전에 흠이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아울러 주인에게도 미리 말씀하셔서, 수리를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만일 그때까지 안되면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사람을 부를 것인지 그리고 경비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남겨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불편한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이 후에 어려움이나 논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계약하는 것과 특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서 리스(Lease)로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매달 계약으로 하시는 경우, 만일 이사가시기를 원하시면 30일 이전에 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인으로서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렌트비를 올리려면 30일 이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스를 통한 렌트 계약의 경우는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세들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장기간 정해진 변치 않는 렌트로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장점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부득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아래 Sublet 으로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잔여기간동안 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과 먼저 상의를 해서 집 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자를 찾도록 한 다음 한두달의 렌트를 지불하고서 해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집 주인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 거주하게 하는 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시 이미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 누구인지의 이름과 연령, 관계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함께 거주할 경우 (방문의 경우는 제외)계약 위반이 됩니다. 거주기간에 과대한 소음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규범인데 만일 입주자가 심각한 위반을 할 경우에 주인은 30일 이내에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인으로서는 입주자가 기본적인 불편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기, 온냉 수도시설, 가스 등과 만일 가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이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간의 여유를 둔 서면통보를 하고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던 입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철저히 보장이 되므로 일단 입주해 있으면 집주인은 입주자의 허락없이 임대한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흔히 몰상식한 집주인이 입주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생활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시고, 집주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고 허락되는 시간에 오도록 하십시오.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계약서에 의거, 이사갈 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이사가는 것을 정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셔서 집주인이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거주하시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전화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고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일단 입주해서 사시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적당한 거주환경을 보장받으시게 됩니다. 전기나 가스, 혹은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혹은 거주 공간이 위험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하시되 연락한 일시를 적어두십시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여러번의 연락으로도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렌트비에서 깎겠다고 통보하십시오.
렌트비도 계약서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불을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되기 전에 이러한 법적권리를 요구하는 입주자를 집주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질병, 회사 또는 학교 등의 이유로 5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는 등의 이유로 계약의 만기기간까지 거주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다른 이에게 리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새로 리스를 양도받는 이의 개인정보와 함께 집주인에게 리스양도를 신청하고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리스의 양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을 만기까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주인이 리스 양도 신청을 받고서 특별한 이유를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리스 양도서명을미루는 경우 1달이 지나면 저절로 리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리스는 계약이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집주인이든지 본인이든지 서로 계약을 체결한 양자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스를 파기할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렌트비를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수없이 파기해야 할 경우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나 서브릿 (Sublet)형태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서 좋은 조건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이 리스의 파기, 혹은 양도나 서브릿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공증을 맡아서 등기우편 (Certified Mail)으로 우송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집주인의 불성실로 인해서 파기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첨부해서 보내십시오. 리스를 계약하고 들어간 아파트에서 일단 입주해서 살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먼저 집주인에게 통고를 하시되 등기우편 (Certified Mail)으로 하시고 항상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2. 은행
도착하신 후에 은행에 적어도 하나의 개인 당좌구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금융거래는 현금위주가 아니라 대부분 수표(Check)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급여 및 각종 공과금 등이 모두 수표를 통해 지불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치한 금액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 당좌계좌(Personal Checking Account)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인 당좌 구좌를 개설하는데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시큐리티 카드(Social Security Card) -없으면 학교에서 주는 임시번호(Temporary ID Number) 로 가능. 2. 사진이 있는 개인증명서(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3. 은행양식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서명카드 |
다수의 은행에서는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당좌계좌 또는 저축계좌(Savings Account: 이자가 붙는 저축예금)에 소액의($500 정도) 최소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좌를 개설할 때 은행을 통하여 개인 당좌수표용지를 전문인쇄소에 주문을 하는데 통상 이러한 수표용지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이 은행의 주소와 함꼐 인쇄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은행 공동전상망을 이용한 24시간 무인 입출금 기계를 (Automatic Teller Machine)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현금카드 (통상 ATM 카드라도 불리움)도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좌를 개설한 후 약 3-4주 후에 개설 당시 주문한 개인당좌수표 및 현금카드가 발송되며 그때까지는 임시개인수표(계좌명의가 인쇄되어 있지 않음)를 계좌 개설 시점에 몇장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좌계좌에 예치된 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통 당좌계좌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나 근래 들어 대형은행들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프리미엄 당좌계좌를 취급합니다. (예: Platinum One Account in 5/3Bank, Minimum $2,500) 은행 당좌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별 혹은 구좌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많은 은행들이 고객 유치 방법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어떤 은행에서는 일정금액의 월 수수료 (대개 $5 - $10) 뿐 아니라 발행되는 수표당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기를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일정액수 이상의 잔액을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은행에서는 매월 계좌에 발생된 거래내역서 (Statement)를 우송하는데, 동기간 중 발행되어 결재된 수표(Paid Check)들도 같이 발송됩니다.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의 면허가 요구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국제면허를 기피하거나 거절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통상보다 비싸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곳이 많으므로 오하이오주 면허를 빨리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시험은 필기, 실기 시험 모두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은 Photo ID(신분증명서)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때 크레딧 카드나 개인수표를 사용하는데 그때 ID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하이오 차량국 (Ohio Bureau of Motor Vehicle)에서는 국제면허 소지자도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그리고 실기시험 두단계(Driving & Maneuverability)를 요구합니다.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첫단계는 필기시험인데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갖추고 차량국에 가서 교통법규 및 교통질서 등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영어로 치러야 합니다. 시험을 위한 소책자는 시험 접수후 받게 됩니다. 필기 시험시 시력검사도 하게 되는데 필요하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10일 이후에 실기시험을 보도록 예약을 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하시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참고로 즉석에서 면허증을 위한 사진촬영을 합니다.
면허시험시 필요한 것
1. 여권
2. I-20 (학생), J/G 비자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letter
3.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Card)
운전 차량의 합법적인 등록증 (Valid Registration)이 있어야 합니다.
4. 자동차 보험증(Insurance Card)
운전 차량의 합법적인 보험증(Valid Insurance)이 있어야 합니다.
5. 자동차
잊고 안 가지고 가실리는 없지만 본인이 운전할 차를 국제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같이 동참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시험개시 전에 Rearview Mirror (백밀러), Horn (경적), Windshield Wiper (와이퍼), Foot Brake, Brake Light, Head Light, Rear Tail Light, Directional Signal (방향지시등)등을 체크하는데 정비불량으로 시험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기시험은 운전 숙련도보다는 안전운전에 중점을 두고 시험합니다.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나열해 봅니다
1. 안전벨트/ 허리와 어깨 두군데를 꼭 매십시오.
2. 후진/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어 뒤를 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야 합니다. (백미러만으로 보아서는 안됨)
3. 앞차와의 간격/ 앞차를 바짝 따라가다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4. 앉는 자세/ 운전석을 조정하여서 편안한 자세로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5. 교차로에서/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속도를 줄인후 좌우를 살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합니다.
6. 회전/ 우회전인 경우에는 오른쪽 차선으로, 좌회전인 경우에는 왼쪽차선으로 붙이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사이드미러만 보면 안되고 고개룰 돌려 확인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7. 우측차에 양보/ 신호등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곳에서 우선 순위를 오른쪽에 있는 차에게 두십시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우선 순위 이전에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8. 운전대/ 운전대는 두손으로 잡되 오른손과 왼손의 잡은 곳이 120도 정도를 이룹니다.
9. 시동/ 차의 기어가 정차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10. 정지해야 할 곳/ 정지 표지판, 빨강 신호등, 깜박이는 빨강 신호등, 양보(Yield)표지판에서 상대차가 가까울 때, 학교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기찻길, 보행자가 지나갈 때 등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11. 안전하게 정차/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간단하지만 서서히 무리없이 정차하는 기술은 연습을 요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정차는 탑승자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차량에도 무리를 가게 합니다.
12. 운전속도/ 제한속도보다 2-3마일 가량 느리게 유지하십시오.
면허증 갱신
필기와 시력, 그리고 실기를 거쳐 운전면허를 따고 난 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하고 시력검사만 합니다. 운전면허는 면허취득후 4번째 생일에 만료되거나, 여권상 체류만기일 까지입니다.
다른주에서 오하이오주로 이사온 경우
★ 운전면허증 바꾸기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찾아 면허증을 제출하면 필기시험 및 시력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받습니다.(보통 실기시험은 면제됩니다.) 이것을 Deputy registar license agency에 60일 이내에 신분증,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 받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오하이오 주의 resident가 되면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 번호판(License Plate) 바꾸기
1. 가까운 차량검사소 (Vehicle Inspection Station -License agency 와 대부분의 dealer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에서 차량등록번호(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인증 받은 후 검사증을 받습니다.
2. 검사증과 Title(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을 Title Office 에 제출합니다. Loan을 받은 경우 저당권증서도 필요합니다.
3. Ohio title certificate를 발급받은 후 이것을 가까운 Deputy registar license agency에 세금,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새 Plate를 발급받습니다.
★UC에서 가장 가까운 면허증, 번호판 발급사무소
Downtown License BMV
138 E Court
☎721-3271 Downtown map 참조
★면허시험장
Ohio Driver's License Exam Station
Tue-Sat
Hamilton
10940 Hamilton Ave. Seven Hills Plaza
☎ 674-7830
Sharonville
11177 Reading Rd. Suite 201-202
☎ 769-3047
4. 자동차 구입
미국은 세계의 자동차 전시장이라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어떤차를 살것인지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 새차, 중고차?
2. 소형, 중형?
3. 미국차, 외제차?
4. 자동, 수동?
5. 2도어, 4도어?
일반적으로 새차 및 중고차의 가격은 일제차가 미제차보다 비쌉니다만 중고차의 경우는 고장시 교환부품의 입수면에서는 미국차가 단연 유리합니다. 중고차를 사실 경우에는 따로 수리비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싼차는 대개 잔 고장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하루 일과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지도 고려하시고 매일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끔 사용하는지도 고려하셔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승차감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일년에 12,000마일 (대개 미국에서의 일년 평균 주차거리) 이상 주행하신다면 작은 엔진을 권합니다. 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보면서 어떤 형태의 차를 원하는지 정해 보십시오.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능이 우선인지, 안락감인지 아니면 경제성인지.... 또한 마냥 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없고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원해왔던 스포츠카(Sports car)를 산다면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과 같이 장거리여행을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륜구동차를 사게되면 유지비와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일단 차의 가격을 정하셨으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더 좋은 차(물론 가격이 더 비싼 차)를 보게 되면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러다가 무리해서 그 차를 구입하고는 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정해진 예산가운데서 좋아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차를 구입할 때, 계획하지 않았던 옵션 등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옵션에 따라 쉽게 몇 천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래에는 옵션을 일괄 (Package options)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일일이 옵션을 넣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아울러 어떤 차종은 아예 옵션들이 들어있는 경우(standard feature에 들어있음)도 있으므로 두 차종을 비교할 때 옵션이 표준 (standard) 으로 들어있는지 여부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십시오.
자동차 구입의 3단계
1. 시장 조사
새차와 중고차의 표준가격은 책방, 수퍼마켓, 뉴스 스탠드 등에서 팔고 있는 Car Prices, Used Car Prices (Edmund's사, www.edmunds.com) 또는 Kelly's Blue Book (www.kbb.com) 그밖에 인터넷(www.autoworld.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과 소매가격은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등에서 소정의 요금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umer Reports 잡지에서 매년 사월달에 차에 관해서 나오는 특별판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동네 Grocery 입구마다 비치되어 있는 무료 광고지와 일간지 광고(금요일, 토요일자, gocinci.net)를 보시고 조사해보십시오.
희망하는 차종과 모델이 결정되었으면 원하는 옵션과 형태를 가진 차종과 가격을 종이에 다 적어놓고 그런 종류의 차를 판매하고 있는 여러 딜러의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의 바깥창에 규격과 메이커의 표준 소매가격을 명기한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차의 가격은 일단 기본가격 (Base Price) 에서 옵션들을 더한 가격에 세금, 그리고 등록 및 번호판 등을 더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뿐 아니라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매달 지불하는 것 외에도 가솔린, 관리비, 세금, 보험 등이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헌차를 가지고 계시다가 새차를 구입하시면 벌써 보험금만 몇백불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입 전에 예상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에는 도난 방지나 주차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추가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2. 구입여부 결정 및 가격흥정
자동차의 가격은 시장변동에 민감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딜러를 만나 흥정하거나자동차 구입 서비스- Sam's Club Membership Service(www.samsclub.com), Autovantage (www.autovantage.com) 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딜러에게서 중고 차를 구입할 경우는 그 차에 어떤 보증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딜러의 보증은 대개 30일이며 주요부품 (타이어와 베터리는 제외)만 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고차는 새차딜러에게서도, 중고차만 판매하는 업자로부터도 또 개인 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신문의 안내광고(Classified Ads)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차는 딜러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보증이 없으므로 그 차의 상태를 주의깊게 조사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Mechanic 으로부터의 Inspection(Full Inspection 비용: 약 $40-$50정도) 후에 구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새차 구입시 주의사항
- 새로운 모델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새로 나온 모델은 대부분이 경우 첫해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고 이결함은 경우에 따라서는 메이커조차도 2~3년, 심지어는 4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년째 되는 해까지 메이커가 새 모델의 결함을 고치지 못할 경우 이 모델은 영원히 'Lemon (불량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1년에 소개되었던 쉐보레 베가 (Vega)를 들 수 있습니다.
- 지난해의 모델을 싸게 구입할수도 있습니다. 신형 차량의 모양이 상당히 많이 변화 했더라도 내부는 작년 모델과 동일합니다. 매년 시월경 딜러들은 새 모델이 나오면 작년 모델은 최소한 몇 백 달러까지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차를 팔려고 하므로 흥정도 훨씬 용이합니다.
- Sticker Price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이보다 15~20% 높습니다. 특히 인기있는 외제차(도요다, 혼다등)를 살 경우 불필요한 옵션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Trade-in은 불리합니다. 타던 차를 트레이드 인 하는 것을 다운페이먼트로 하여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딜러들이 차에 대해 잘 알고 흥정에 강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불리합니다. 불가피하게 트레이드 인할 경우에는 블루북을 구해 가격을 체크하고 딜러에게 가져가기 전에 차를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딜러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구입할 차의 모델과 옵션을 결정했으면 가능한 한 50~60마일 이내에 있는 딜러에 모두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하고 먼 거리에 있는 딜러가 싼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이 가격으로 가까운 곳의 딜러에게 흥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동차를 아무리 먼 딜러에서 구입했더라도 보증수리는 가까운 딜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시장에 있는 차를 피하십시오. 차를 구입 할 때 전시장에 있는 차를 고르기 쉬운데 이 차들은 대부분 호화로운 옵션이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세일즈맨에게 이러한 옵션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가능하면 이러한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차를 삽니다. 차를 주문했을 경우 주문한 차가 도착하면 당신이 요구한 옵션만 장착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수'로 달았다고 핑계를 대면 가격을 깎거나 사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고장나기 쉬운 옵션을 피하십시오. 옵션에 따라 고장 빈도수가 매우 높은 것이 있습니다. 파워 시트, 파워 안테나 등이 그것으로 수리비도 비싸고 대부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닙니다.
- 딜러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십시오. 차를 가져가기 전 반드시 딜러의 체크리스트(Predelivery Service & Adjustment Checklist, 혹은 Makeready List)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구입한 차의 결함을 점검할 책임이 딜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딜러에게 코멘트하는 것입니다. 차를 점검하십시오. 사람들은 차를 사면 대체로 흥분하기 마련인데 이때 차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체 에 흠집이 없는지 스페어 타이어와 잭이 있는지, 전기시스템의 작동이 잘 되는지, 헙캡이나 몰딩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Consumer Reports (1-800-888-8275, www.consumerreports.org) 에서는 전산화된 가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한 모델을 선정해서 수수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리스트 프라이스와 딜러코스트, 옵션의 가격 등을 뽑아 줍니다. (예: 소매가격이 1만 5백달러인 차의 딜러 코스트는 $9,250이고 따라서 흥정이 될 만 한 부분은 $1,250 등등)
중고차를 살 때의 주의점.
- 우선 가능하면 맑은 날 차를 살펴보고 개인 에게서 직접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소유주 (딜러에게 차를 넘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둡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행실험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것 보다는 누구든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액체의 누출. 차를 세워둔 곳의 바닥에 검은 얼룩이나 액체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 차체. Wheel Wells와 Rocker Panel, 문의 모서리, 트렁크 바닥과 뚜껑, 내부의 바닥을 살펴봅니다. 페인트의 상태만으로도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기포가 생겼거나 살짝 벗겨졌거나 일부에만 칠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르면 사고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었는데도 주행거리계가 1만마일 정도에 불과하다면 고장이거나 조작이 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닳은 것도 사고가 났거나 얼라인먼트 (Alignment)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반드시 점검하고 교체기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트렁크 내부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서스펜션. 앞바퀴의 위쪽을 강하게 밀고 당겨 보아서 만약 움직이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베어링이나 서스펜션 조인트의 마모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더에 올라앉아 몸무게로 몇 차례 눌렀다가 내려온 후 차가 위아래로 한번 이상 오르내리면 완충기 (Shock Absorber)를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의 내부. 내부에 있는 각종 하드웨어 (문 여닫기, 안전벨트, 좌석조정)를 점검하고 시동키를 돌려 오일 라이트, 와이퍼, 워셔, 히터, 에어컨디셔너, 기타 계기들과 액세서리 등을 점검합니다. 좌석이 편안한가를 확인하고 스프링이나 표면 등을 잘 살펴봅니다. 라이트와 신호등도 점검해 보고 고무깔개를 살펴보는데 마일리지가 적으면서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너무 새것일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창 주변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험운전을 해봅니다.
- 스티어링. 시동을 걸기 전에 스티어링이 2인치 이상 돌아가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스티어링이 떨리거나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가동하는가를 점검합니다.
- 엔진과 변속 장치. 미끄러지거나 멈칫거리는 것, 지나친 소음은 모두 좋지 않고 오르막에서 힘이 약해도 안되며 수동 클러치가 갑자기 튀거나 멈칫거려도 안됩니다.
- 브레이크. 한적한 길에서 시속 45마일 정도로 달리다가 적당히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세 번쯤 반복해 봅니다. 차가 회전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떨리지 않으면서 금방 정지하면 좋고, 밟을 때 스폰지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반복해서 내려 앉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샌다는 신호입니다.
- 얼라인먼트. 울퉁불퉁한 길을 가능한 한 곧장 달리되 다른 사람에게 뒤쪽에서 차를 관찰하게 합니다. 약간이라도 차가 옆쪽으로 벗어나면 사고로 인해 프레임이 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차는 포기합니다.
- 오일의 소모. 엔진이 일단 워밍업이 되면 프리웨이로 나가 위쪽에서 아는 사람에게 관찰을 시킨상태에서 55마일로 가다가 몇초 정도 엑셀레이터를 뗍니다.그리고 다시 강하게 밟아서 푸른 연기가 나면 오일이 타는 증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은 연기는 대체로 캬뷰레이터 정도로 해결됩니다.
- 핸들링, 잡음, 승차감. 울퉁불퉁한 길을 30~40마일의 속도로 달려보며 차가 튀거나 소리가 심하게 나지 않는가를 알아봅니다.
이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점검 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정비공장을 찾아가 문제를 설명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료로 차주인과 흥정하면 됩니다. 구입한 차의 딜러는 그 차의 차량국(BMV)에 최초의 등록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사고기록 등은 Carfax(1-888-422-7329)에 소정의 요금으로 의뢰할수 있습니다. 이때 17자리의 차량등록번호(V.I.N)가 필요합니다.
3. 계약 및 차량인도
딜러를 선정하고 깎은 값이 만족스러우면 구입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계약시 딜러에게 약간의 선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잔금은 차를 인수할 때 지불합니다. 인수시기는 차의 모델, 색깔, 옵션 장비가 언제 다 갖추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희망하는 차의 재고가 있을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인수받는 것이 보통이고 차를 메이커에 주문해야 할 경우는 몇 개월 걸립니다. 딜러가 돈을 받고 파는 Warranty Program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시되 대부분 가격에 비해 별 장점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새차를 납품할 때 딜러는 그 차를 차량국(BMV)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에 제출합니다. 등록표는 차의 지불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딜러는 차에 종이 가(假)번호 판을 부착해 주는데 주에서 금속제의 번호판을 받을 때까지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차량 인수시에는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딜러에게서 임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인수전에 보험을 구입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새차나 혹은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고유번호에 의거 차량의 소유권 등록(Title)과 차량등록(Registration)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1. 등록 신청서 (Application)
2. 자동차 소유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 새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의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of Origin)와 자동차 딜러의 판매 증명서 (Certificate of sale)가 필요하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명이 들어간 소유권(Title)이 필요합니다.
3. 판매세 납세증명(Sales Tax)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보험증(Insurance Card) 회사 및 보험증 번호(Policy Number)와 보험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5.안전검사증(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안전 검사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6.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일반적으로 면허증이 없으면 차량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Downtown License BMV
138 E. Court ☎721-3271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교통국(BMV)으로 직접 가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차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등록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신 후에도 대개 1년마다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재등록일자가 지나면 소정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소유권 증서나 등록증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양식에 의거 재교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증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소유주가 서명을 해야 하고 공동소유의 경우는 두분 다 서명을 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이 끝나면 차량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오하이오주는 앞과 뒤에 다 부착하여야 합니다
5. 자동차 보험
보험의 종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세가지 형태의 피해를 초래하는데 이들은
1)상대편 운전사 및 승객들에게 육체적 피해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고
2)같이 동승한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고
3)자동차 자체에 대한 파손 혹은 도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고안된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보험(Liability)과 가입자의 자의에 따라 가입되는 종합 보험(Full Coverage)이 있습니다.
기본 보험(Liability)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책임보험/BIPD(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Liability), 가입자 혹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개인상해보험/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그리고 무보험자나 보험가입액이 적은 타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추가보상을 위한 무보험자 보험/UM(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Ohio 주는 Minimum $7,500 가입이 의무)입니다.
종합보험(Full Coverage)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차량파손보험(Collision)과 손해보험(Comprehensive)이 있습니다. 차량파손 보험은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종합보험은 사고 외의 기타 도난, 화재, 홍수, 동물 등으로부터의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Liability
Liability는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타인에게 입힌 신체에 대한 상해, 재산에 대한 피해, 사고로 인하여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Liability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인 상해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은 보험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승객, 가입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며 의료비, 사고로 인해 손실된 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이 되므로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Health Insurance의 보장액수가 충분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배상되는 액수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액수 만큼만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이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가입금액을 다소 높은 액수로 책정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Full Coverage
Collision & Comprehensive 보상에는 기본 공제액(Deductible Amount)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새차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최대한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헌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 파손에 대한 실제 손실액 위주로 보상이 되거나 특정 연도차량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이 시중 중고차가격을 넘지 않으므로 때에 따라 헌차에 대한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 Policy 읽는 법
Liability or BIPD 15/30/5,000 or 15,000/30,000/5,000 MedPay, MP or PIP 5,000 UM/UIM 15/30 or 15,000/30,000 UMPD 7,500/250 Deduct |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제한금액은 일인당 최고 $15,000까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며(나열된 세 가지 금액중 첫 번째 액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사고 건당 최고 $3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열된 세 가지 금액중 두 번째 액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사고 건당 최고 $5,000 (나열된 세 가지 금액중 세 번째 액수)이라는 뜻입니다. 즉 본 예에서 만일 3명의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3명에 대한 의료비가 각각 $5,000, $10,000, $20,000로서 총 $35,000의 책임이 있다면 처음 두사람의 경우 일인당 한도액인 $15,000이내이므로 전액보상이 되나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일인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총 한도액인 $30,000도 초과하므로 미달액수인 $5,000은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MedPay, MP or PIP 5,000 (Medical Payment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험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승객, 가입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며 1인당 $5,000 한도.
UM/UIM 15/30 or 15,000/30,000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액이 적은 운전자로부터 상해를 당했을 때 일인당 $15,000 총 $30,000 까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UMPD 7,500/250 Deduct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액이 적은 운전자로부터 차량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 $250을 공제하고 $7,500 까지 보상됩니다.
보험가입시 가져갈 것 / 알아야 할 것
1. 운전면허증
2. 가족으로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 (연령), 주소, 면허증번호, 전화번호
3. 자동차의 종류, 연식, 차체번호, 등록번호, 안전장치(ABS, Anti-theft alarm 등)
4. 자동차의 사용목적, 연주행거리(Annual mileage)
5. 사고, 교통 위반 기록
6. 보험회사를 바꿀 경우 - 이전 Insurance Policy Number
보험료 책정
보험료(Insurance Policy)는 가입자가 사고를 낼 확률에 의거해서 결정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운전자의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사고기록, 교통법규위반여부, 차종, 사고시 수리비용, 차량 사용용도 및 주차 위치, 주행거리 등입니다. UC 기숙사에 있는 학생의 경우 평일에 통학용으로 차를 쓰지 않고 걸어다닌다면 차량의 용도를 통학/통근용이 아닌 여가용(For pleasure)이라 설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연간 주행거리가 낮을 경우(Low annual mileage)에도 할인이 됩니다. 보험료는 동일한 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많게는 약 50%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세군데에서 Quote를 받아서 비교하시고 보험을 사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Consumer Reports에서는 $12(98년 8월현재)에한꺼번에 25개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800-224-9495, www.consumerreports.org)
Automobile General Info. and Price Sites www.carprice.com www.caranddriver.com/buyng-guide www.carpoint.msn.com www.autosite.com www.carcost.com www.autobytel.com www.carprice.com Used Car www.autoconnect.com gocinci.net -See the Classified Ad. Vehicle History Service www.carfax.com Insurance Buying Tip 1. Shop around and compare. 2. Examine your insurance policy carefully Auto Insurance Online Quote www.libertymutual.com www.insuredirect.com www.4autoquotes.com www.insweb.com www.4insurance.com |
1. 정차/ 차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경찰이 올 때까지 두셔야 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전하고 눈에 잘 띄기 수운 곳에 주차하시고 엔진을 끄십시오. 경찰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2. 응급조치/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시되, 목이나 허리를 다친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가 화재가 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와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상도를 더 심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3. 경찰보고/ 사고가 나면 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을 불러서(경찰연락은 911) 사고 현장 보고를 의뢰하고 보고서(Report)번호와 경찰서(Precinct Number)와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부상자 여부도 알려서 경찰이 엠뷸런스를 부르도록 의뢰하십시오. 경찰에게 사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잘 협조하셔서 보고를 돕되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시고 과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고서는 유사시, 청구소송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신원확인/ 일단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간에 감정이 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실 필요없이 차분히 상대차의 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셔서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회사를 확인해서 적어두시고 상대차량의 모델, 연도, 차량등록번호 등도 적어두십시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때 보험증을 보여주더라도 보험 가입액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경찰관에게 알리지마십시오. 상대 사고차량 운전자 등에게 과실을 인정하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마십시오.
5. 서명/ 경찰이 상황 판단후 주는 교통위반 티켓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교통위반 티켓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이므로 재판소에 가셔서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현금으로 처리하기를 제의하게 되어 이것을 받게 되면 서로간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손해액이 처음 사고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6. 증거 및 증인/ 근처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가게 주인 등이나 행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몸의 상처나 차의 파손 상태, 특히 상대차의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사고 현장도 신호등, 표지판을 포함한 약도와 함께 사진을 남겨두십시오. 상대 운전사가 음주 등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의심이 가면 경찰관에게 자신과 상대 운전사의 음주운전테스트를 요구하십시오. 사소한 사고라고 소홀히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하면 후에 오히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십시오.
7. 보험/ 즉시 자신의 보험회사에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보고하시되 상대보험과 운전사와 차량을 알려주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상대차량의 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 등을 보고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증거물들을 보험회사에 제시해 주십시오.
8. 변호사/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서 작성 등을 하십시오. 혹 당시의 잘못된 진술이 큰 피해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꼭 체포되는 등의 경우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운전벌점상태나 운전면허증의 상태등으로 인해 형사적인 벌칙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사고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고에 대한 상의를 하십시오. 법적인 조치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9. 후속조치/ 사고 당시 이상이 없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사고 당시 느끼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7. 자동차 점검
미국의 인건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열심히 산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운전 습관과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이 고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Triple-A(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 762-3100)에 가입하시면 자동차 견인 등의 무료서비스와 수리비 할인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Battery, Tire등의 간단한 고장은 주유소(Gas Station)에 달린 정비소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전문 수리점은 일을 확실하게 하는 대신에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화번호부(Yellow Page)에서 Automobile Repair 란을 보시면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전화해보시고 예약(Appointment)이 필요할 경우는 미리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견적서(Written Estimate)를 요구하십시오.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신시내티 능력 침례 교회(Power Mission Baptist Church) 8501 Montgomery Rd. Cincinnati, OH, 45236, Phone: (513) 382-1421, E-mail: leesungkwon@gmail.com